[인권센터 학생상담소] [온마음알리미] 2025 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안내(청년마인드케어)
- 인권센터운영팀
- 이은지
- 작성일 2025-03-27
- 조회수 14
「2025 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」
경기도 마음건강케어 &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
1.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_01.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
○ 지원대상
: 2025년에 F10, F20~48, F90~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
※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필수
○ 지원내용
: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,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
※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중복지원 가능
2. 경기도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_경기도 청년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지원
○ 지원대상
: 아래 ①, ②,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
①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
② 만 15~34세 경기도 청(소)년
※ 2025년 기준, 1990년~2010년 출생자 해당
③ 질병코드 F20~29(조현병, 분열형 및 망상장애), F30~39(기분[정동]장애), F40~48(신경증성, 스트레스-연관 및 신체형 장애)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(연 기준)
※ 2025년 기준, 2021년~2025년 해당
※ 해당 질병코드가 부진단, 임상적 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
※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여부 및 소득 제한 없음
○ 지원내용
: 2025년 발생한,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
- (정신의료기관) 진찰료, 약제비, 주사료, 정신요법료, 검사비 등
- 단, 한방병〮 의원의외래치료비, 지원항목 외 비급여 항목은 지원불가
○ 관련내용 확인
: 경기도정신건강치료비.kr
○ 마음건강케어 지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
: https://xn--939a1gwh26c99m45h9jkvij08ldip.kr/m3/m3_04.asp
○ 청년 마인드케어 지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
: https://xn--939a1gwh26c99m45h9jkvij08ldip.kr/m4/m4_01.asp
○ 문의 : 주소지 관할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(리플렛 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