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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시스] '딥페이크 성범죄' 집중단속…7개월간 963명 검거

  • 이은지
  • 2025-04-18
  • 128

집중단속 이전 대비 260% 증가한 963명 검거

10대 669명으로 가장 많아…촉법도 72명 달해

'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' 통해 엄정 대응


[서울=뉴시스] 정병혁 기자 = 경찰청. jhope@newsis.com


[서울=뉴시스] 정병혁 기자 = 경찰청. jhope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이수정 기자 =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허위영상(딥페이크 기술)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7개월 간의 집중단속 끝에 900여명을 검거했다.


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'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'을 실시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이중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.




집중단속 전인 지난해 1월부터 8월 27일에는 267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는데, 이 기간 대비 검거인원은 260% 증가했다.


연령별로는 1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, 촉법소년도 72명에 달했다. 이외에도 20대 228명, 30대 51명, 40대 11명, 50대 이상 4명을 검거했다. 10대와 20대는 전체 검거인원의 93.1%를 차지했다.


이번 집중단속은 아동·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·반포·소지·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,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전개됐다.




서울경찰청에서는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와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·유포한 총책 등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.


인천경찰청에서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후 허위영상물을 약 270회 유포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.


경찰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·유통수단이었던 텔레그램과의 협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10월 공조관계를 구축하고, 올해 1월에는 일명 '자경단' 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.


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·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.


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'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'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

◎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@newsis.com



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.

https://www.newsis.com/view/NISX20250416_00031422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