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「K-STAR 비자트랙(Korea-Science & Technology Advanced Human-Resources Visa Track)」 사업과 관련하여 이공계열 외국인 대학원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K-STAR 비자트랙 우수인재추천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□ K-STAR 비자트랙 사업 개요
- 국내 대학에서 양성된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국내 정주 및 연구 지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대학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 역량이 우수한 외국인 대학원생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K-STAR 비자트랙 추천 대상자를 선발하고, 최종 선발자에게 아주대학교 총장 명의의 K-STAR 추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.
□ 주요 혜택
가. K-STAR 체류자격(F-2-7S) 취득 가능
-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 가능
- 최초 최대 5년 체류 가능
나. 일정 요건 충족 시 다음 자격 신청 가능
- 영주자격(F-5-S1) 신청
- 우수 인재 특별귀화 신청
※ K-STAR 비자트랙 관련 세부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지원자격 (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가.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GPA 3.5/4.5 이상인 자
- ① 본교 석사학위 취득 예정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
- ② 본교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·수료생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
- ③ 석·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
- ④ 본교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교 박사후연구원(Postdoc)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에 참여 중인 자
나.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과학기술분야(참고1) 전공자 또는 연구 참여자
다. 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
- 논문·특허·과제·수상 등으로 본인의 연구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
- 동시에 국내연구·취업·창업 및 한국어 학습 계획 등 한국 정주 의지 확인 가능
□ 신청방법
가. 신청기간 : 2026.07.31.(금) ~ 2026.08.10.(월) 오전 11시까지 (기한 엄수)
나. 신청방법 :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대학원교학팀(율곡관 305호)로 제출
※ 서류미비 시 신청 불가
□ 제출서류 (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 및 제출)
| No 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|
| 1 | K-STAR 비자트랙 신청서 | 필수 |
| 2 | K-STAR 비자트랙 지도교수(연구책임자) 추천서 |
| 3 | K-STAR 비자트랙 지원자 윤리서약서 |
| 4 | K-STAR 비자트랙 결격사유 자가점검서 |
| 5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|
| 6 | 외국인등록증 사본 (앞, 뒷면) | 필수 |
| 7 |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(석박통합과정생은 재학증명서) | 필수 |
| 8 | 재직증명서 (박사 후 연구원에 한함) | 필수 |
| 9 | 성적증명서 (최종학위에 한함) | 필수 |
| 10 | 실적입증자료 (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실적) ① 논문 실적: 논문 번호·제목·등재지·저자명을 알 수 있는 해당 논문 1면 ② 학술대회 수상·발표: 상장 사본 등 ③ 국내외 특허실적: 특허증(사본) | 지원서 기재 시 필수 |
| 11 |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표 (사본) | 선택 |
※ 참고2, 참고3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비자신청 시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.
□ 평가항목 및 기준
- 가. 서류평가 (50점) : 학업성취역량, 연구역량, 지도교수추천서 등
- 나. 면접평가 (50점) : 연구지속계획 및 사회기여도, 정주의지 및 적응력 등
□ 진행일정
| 구분 | 일정 |
|---|
모집공고 및 서류 접수 | 2026.07.31.(금) ~ 08.10.(월) 오전 11시 |
서류심사 및 면접 | 2026.08.11.(화) ~ 08.14.(금) 중 |
최종결과발표 (예정) | 2026.08.20.(목) |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□ 유의사항
- 우수 인재로 최종 선발된 학생에게는 총장 명의의 '우수인재추천서'가 발급됩니다.
- 해당 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1년 이내에 법무부에 거주비자(F-2-7S)로 직접 체류자격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.
- 우수인재추천서는 F-2-7S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이며, 그 외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학생 본인이 직접 준비하여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검토 후 제출해야 하며, 추후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의 허위·과장 기재,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, 추천이 취소되거나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본 제도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, 관련 기준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